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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보수

Facility Maintenance
시설물과 공동주택의 기능·안전·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종주택 유지관리란?

거주 조건과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공간이나 주택단지공간을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 슁글 보수 및 교체공사
    지붕 슁글의 탈락, 손상, 노후화를 보완하여 누수 및 단열 문제를 예방합니다.
  • 시설물 개·보수 및 외장 특화공사
    외벽 균열, 박리, 마감재 변형 등의 보수와 더불어 미관 개선을 위한 특화 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 온돌마루 교체공사
    마루의 뒤틀림, 스크래치, 표면 노후화 등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 방충망 교체공사
    찢어짐이나 처짐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방충망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위생 및 통풍 상태를 개선합니다.
  • 샤시 및 금속공사
    창호 부식, 변형, 고정불량, 개폐 문제 등을 점검하고 보수 또는 교체합니다. 단열·차음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